2018 아동수당 부적합 이유 살펴보기
IT.인터넷2018 아동수당 부적합 이유 살펴보기
오늘은 아동수당 부적합 받는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아동수당 부적합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시 지원
아동수당은 아동(출생 후 0~71개월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모바일 앱(APP) 또는 웹사이트, 아동수당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아동 또는 보호자 통장에 월 10만원 입금(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가능)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0~5세 아동(0~71개월)을 둔 수급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8년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가구 월1,436만원 , 5인가구 월1,702만원
(가구원 한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 266만원 더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 맞벌이 공제 )
-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2자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 공제 (2자녀 가구 65만원, 3자녀 가구 130만원, 4자녀 가구 195만원 공제)
* 맞벌이 공제: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의 25%를 소득에서 공제
(단, 총 25%의 금액이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보다 높을때 공제 금액은 부부 중 낮은 사람의 소득을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총액 – 기본재산공제 -부채) * 1.04% }
※ 재산총액 = (주택,건물,시설물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토지 + 임차보증금 * (0.95) + 기타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기본재산공제=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대도시 : 135,000,000, 중소도시 : 85,000,000, 농어촌 : 72,500,000
아동수당 복지로 모의계산 알아보기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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